<서예진흥법안 국회 통과 보고> (181123)
1. 서총 대표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서예진흥법입법추진위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서예진흥법이 12번째 안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2. 조금 전 서예진흥법이 통과될 당시의 국회 현장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4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다음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먼저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인중 찬성 199인, 기권6인으로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그동안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서예라는 이름으로 호적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근거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법적 근거가 생겼고,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4.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서예진흥법은 며칠 내로 행정부로 보내집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고, 법 아래인 시행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단체는 서예진흥법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합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께 정식으로 법이 시행됩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령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통과된 서예진흥법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또 조례 이후에 만들어질 문화부 내부의 규정인 규칙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월 중으로 축하 모임을 한번 해야 합니다. 서예진흥재단도 빨리 독촉해야 하고, 대통령령 만드는 준비도 진행해야 합니다. 서예진흥법에 따른 서총 조직 및 대표성 문제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서총을 법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인이 되어야 만이 예산이나 정부 쪽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입니다.
5. 다시 한번 오늘 서예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단을 위해 일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