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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이사회 회의 결과
 글쓴이 : 관리자 (175.♡.222.109)
 작성일 : 13-12-18 12:14
조회 : 4,771  
제70차 이사회
▣ 일 시 : 2009년 7월 25일(토)17시 ~ 21시 30분
▣ 장 소 : 서예협회 사무국
▣ 참석이사 : 변영문 노복환 조사형 김시형 윤점용 고영삼 김영소 서재경 이기하 이홍철 정양호
채성수 최견 황치봉 전한숙(위임)
불참이사 : 곽정우 김기동 김옥순 김종원 김희두 노중석 송현수 정권호 조동래 최규천

▣ 성 원 : 이사 25명 중 참석 14명, 위임 1명, 불참 10명
참고인 출석 : 윤미원(감사의 요청)
▣ 배석 - 감사 김효순 박원제
▣ 기록 - 사무국장 임성균
▣ 부의안건 : 1. 제21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 관한 건
2. 정관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Ⅰ. 제21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 관한 건
지난 6월 20일 있었던 제69차 이사회에서 제21회 대한민국서예대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였다. 묵가와 서예문화에 게재된 공모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회의 감사기구를 가동하여 철저이 조사하기로 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7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제70차 이사회에서 본 협회 감사(박원제, 김효순)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아래는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한 회의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감사결과 보고서
▸ 제목 : 제2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운영에 대한 감사의 건
(이 사안은 한국서예협회 제69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감사에게 조사 의뢰된 내용입니다.)
▸ 수신 : 다음 내용에 관련되어 언급되신 분 제위
다음은 2009. 06. 23(화) 19:00쯤부터 약 45분 동안 석송 이종호씨가 주로 문제 제기하고 청봉 이정택씨가 보완해 가며 진술한 내용을 듣고 메모하여 그 순서대로 문장표현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간이 경과한 것은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에 가감이 없는지 또는 기간 중에 해결의 실마리가 조성될지에 대한 과정 등이 얽혀 지연되었음을 밝혀둔다)
▸ 제기내용
1>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이 편파적이었다.
운영위원중에 김훈곤 전이사장과 관계있는 사람이 2명(김영소, 이홍철)으로 운영위원의 40%를 차지하였고, 전서와 예서 심사위원 중 김훈곤 전이사장과 관계있는 사람이 4명(최종만, 최진빈, 이동원, 한현대)으로 공정성을 위배했다.
운영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한다.
답변(운영위원장) : 운영위원 김영소, 이홍철은 김훈곤 전이사장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운영위원의 지역편향적인 선임을 예방하기 위해 충북과 서울지역을 대표로 선발되었을 뿐 김훈곤 전이사장을 배려하기 위해 선임된 것이 아닙니다.
최종만, 최진빈, 이동원, 한현대 4인이 김훈곤 전이사장과 관계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최종만과 이동원은 연관성이 있지만 최진빈, 한현대는 관계없는 사람이므로 지적한 것이 사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2> 이사장의 심사현장 순회와 특선작 임의 추천은 직권남용이며 공정성위배다. 이사장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답변(이사장=운영위원장) : 심사 전에 심사위원장한테 요청하기를 첫째, 한 지역이 지나치게 독점하지 않도록 지역안배를 고려해 달라. 둘째, 좋은 작품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19일 심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심사위원장이 좋은 작품이 잘 선별되고 있는지 한 번 돌아보자고 하였고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서파트 심사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특선까지 심사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심사위원이 지역안배를 통해 특선을 선정했노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지역안배를 골고루 했다면서 서울지역의 특선자는 왜 없냐고 물었더니, 서울지역은 심사위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심사현장 순회는 직권남용이라는 문제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3> 현재 이종호씨가 보유하고 있는 쪽지 작성자와 전달자를 밝혀내고 제명처리를 요구 한다.(보유 쪽지 1부 복사하여 감사에게 전달함)
쪽지는 2명의 필체로 되어있는데, 이홍철씨는 김시형씨를 통해 전달했다하고 하나 이종호씨는 이홍철씨에게 직접 받았다하니 쪽지를 작성하여 이홍철씨에게 전달한 두 사람을 밝혀내야 한다.
답변(이홍철) : 다른 사람의 필체는 누구의 것인지 모르지만 제 필체가 있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전달은 했지만 이종호씨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호씨는 심사 당일 처음 본 사람입니다.
답변(김시형) : 제가 이종호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지난번 운영회의 때 처음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에도 없습니다. 심사 당일 이종호씨를 소개한 사실은 있지만, 쪽지를 받아 이종호씨에게 전달해준 것은 생각도 안 납니다. 이 문제는 현장에서 전달을 직접 했는가, 간접적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쪽지의 작성자가 누구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박원제) : 이종호씨 얘기로는 이홍철씨가 누구는 안 되도 괜찮고, 누구는 꼭 되야 한다는 말을 하며 줄을 긋는 등 직접 건네준 정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달자가 누구인가보다 쪽지 상에 2사람의 필체가 있으니 쪽지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한 용지에 씌어있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 (심의결과) 이에 대해서 쪽지의 또 다른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의견과 어차피 본인이 쪽지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시인하고, 나머지는 누구의 작성인지 모른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 밝혀질 사안도 아니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음. 그러던 중 이홍철씨가 쪽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으로부터 재확인 받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감.
4> 운영위원의 심사 관여와 참여는 월권행위이자 심사방해이다.
심사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운영위원 3명(김영소, 이홍철, 서재경)은 이사를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미 잡지나 인터넷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의 ‘이 작품 좋지요, 좋은 점수 주세요’라고 한사람은 김영소씨 이다.)
답변(김영소) : 운영위원이 심사에 관여할 수 없지만, 운영위원으로서 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일부러라도 틈나는 대로 심사장을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작품은 점수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작품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서파트의 경우에도 종류별로 골고루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치중이 되어있다, 다른 종류도 골고루 올라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 대상작품은 입선도 확정되기 전에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들 앞으로 가져갔다. 가져간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의 요청으로 가져간 것인가?
(그 작품은 입선 선정과정에서 최진빈씨가 낙선처리 하려고 했으나, 박창섭씨가 기본운필은 되므로 일단 놓아두자고 했던 작품이다.)
가져간 사람은 서재경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동원씨가 들은 말에 의하면 심사위원장이 가져오라 해서 서재경씨가 가져간다고 했고, 박창섭의 말에 의하면 서재경씨가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께 보여주고 가져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답변(서재경) : 심사당일 중식시간, 심사위원장이 나 좀 도와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심사위원장이 고른 작품을 가져다 심사장 중앙에 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서를 필두로 행초, 한글, 해서, 전각, 문인화를 돌아보며 한글, 전각, 문인화 분야에서 한 점씩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의 경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박창섭씨는 누구인지 모르며, 본인은 대상작의 경우 가져다 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사장 : 대상이 문제된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정 절차상의 문제이고 둘째는 이사장과의 연관이 있지 않은가? 셋째는 현장휘호 시 동일서체로 휘호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이에 한 치라도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운영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운영회의 결과 다른 것도 문제 되지만,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세 번째 사유를 근거로 취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영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문제되는 입상작이 있을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해오던 관행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대상작 취소의 경우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취소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적이 올바름을 인정합니다.
* (심의결과)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사실이 아닌데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면 협회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입선도 확정되기 전에 대상이 결정되는 절차상의 위배가 사실이라면 대상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합의를 못 볼 때 최종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지 전횡을 부리는 식으로 심사위원을 배제한 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장도 징계대상이다.
이사장과 동문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이유로 대상이 취소될 수는 없다.
동일서체로 휘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미 상을 준 상태에서 이를 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
6> 행초서에서 00작품을 목인(심사위원장)께 특선을 간곡히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가 밝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사람은 윤미원씨로 알고 있으며 작가는 서탁연씨인데 결과는 특선이 아니라 입선이 되었다.
답변(윤미원) : 심사위원장을 본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특선시켜달라고 심사위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할 정황도 아니었습니다. 행초서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이 7명이었는데, 특선은 14점 고르라는 지시가 있기에,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추천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탁연씨의 작품을 추천한 것입니다. 물론 심사위원 이중호씨가 작품에 이의제기를 안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쓰고 거짓 없이 쓴 것이 아닌가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심사위원장이 방문을 해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공감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기에, 선필입니다 라고 응했습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심사위원장이 공개한 것처럼 제가 간곡히 요청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사위원장이 그날 벌어진 상황들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고, 제가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냐는 본인으로서도 알 수 없지만, 1인당 2점씩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본 마당에 심사위원장에게 간곡히 요청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입선처리 된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호 당시 서탁연씨가 일본을 방문 중이어서 출입국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출입국증명서에는 입국예정일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유명 인사를 배려하는 것은 우리 서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탁연씨의 경우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분입니다.
* (심의결과) 심사위원장은 공개한 글에서 휘호를 했지만 낙선처리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입선으로 처리 되었고, 윤미원씨는 입선처리 된 이유를 밝혔다. 이 역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된다.
7>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13조 3항에 ‘우수상이상’은 - 출품동일서체 포함 2가지서체로 휘호한다.’의 규정이 있는데 도록을 보면 동일서체 휘호작품이 없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대상작품의 대필 가능성을 제시하니 근거를 밝혀 달라.
또한 언론 및 홈페이지에 발표된 예서 특선자 명단에는 10명으로 되어있는데, 도록에는 9명(도록의 속표지 조견표에도 10명으로 되어있음)만 나오고 명단에 있었던 정경진의 작품이 도록에 게재되지 않은 이유를 이사장은 밝혀 달라.
답변(이사장) : 대상작의 동일서체 휘호 부재에 대해서는 5>항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해외 입상자의 경우 공모전 도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따로 편집하여 실었고, 정경진씨의 작품은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8> 동아일보에 게재된 심사총평에서 휘호한 내용까지를 언급하였는데, 휘호한 날짜가 21일인데 어떻게 총평한 19일에 휘호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지,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협회는 밝혀야 한다.
답변(사무국장) : 협회 사무국에서 심사위원장에게 심사총평을 부탁한 날짜는 4월 22일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총평을 쓸 필요가 있겠냐는 말을 했지만 신문광고에 게재를 해야 하니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바, 심사위원장은 급박하게 심사평을 작성하여 23일날 E-mail로 보내왔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즉시 보내온 문서를 협회에서 이용하는 웹하드에 올려놓았고 현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보내온 이메일상의 심사평 일자는 4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조간신문에 발표된 입상자 발표 광고안의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사무국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22일 현장 휘호를 했는데 19일로 표시된 것은 현장휘호일자와 심사일자를 착각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 심사위원장이 사전에 미리 평을 써놓고서 보내는 과정에서 날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9> 심사위원장의 전권에 관한 문제 - 심사위원장이 심사 전권을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분야별 대표 심사위원과는 상권에 대한 기본협의는 있어야 하는데 임의로 처리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운영위원장은 밝혀 달라.
답변(운영위원장) : 2>에서 답변을 드렸기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해서 특선 선정 후에 우수상권 선정작을 두고 고민 중에 있는데, 운영위원 서재경씨가 와서 해서는 우수상이 없다고 하였다. 그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 김시형씨께 물었으나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였다. 같은 운영위원인데도 모르는 일이라면 서재경씨는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를 밝혀야 한다.
답변(서재경) : 심사위원장의 요청으로 함께 전시장을 돌던 중, 심사위원장이 해서파트를 둘러보고는 상감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 주변에서 물어보기에 해서의 경우 상감이 없다고 하네요 라는 말이 오해가 된 듯합니다.
11> (자리를 일어서기 위해 마무리 즈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하자 하며 한 내용이다.)
심사위원장에게는 전권을 주고 심사부위원장(부이사장)에게는 심사권한(파트-분야)을 주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를 운영위원장은 밝혀주고
또한 심사부위원장인 노복환씨는 경기도 몫의 작품을 챙겨야 한다고 몇 군데를 다녔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밝혀 주고 해명하기 바란다.
답변(운영위원장) : 이사장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사장단에서 2인은 운영위원과 심사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지금껏 유지되어 왔습니다. 심사부위원장의 경우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이유로 심사분야를 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답변(노복환) : 위 질문에 대해 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심사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사장은 운영회의에서 심사위원 수가 많으니 빼자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사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4인중 3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이홍철씨는 토의했다고 하고 자신이 기록을 했다고 함.) 내년에도 올해처럼 심사부위원장에게는 심사분야를 안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몫의 작품을 챙기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심사당일 오전 11시 20분경 현장을 돌아보자고 해서 돌아보던 중 경기도 좀 잘 좀 봐달라는 말을 2번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서와 현대서예 그리고 심사분야 없는 저, 이렇게 3인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역구 생각 안하는 이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지상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씨는 5항과 관련하여 대상작품에 관한 채점사항을 채점표로 확인하였다. 박창섭씨에게 전해들은 말로는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채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확인결과 박창섭의 채점표에는 채점되어 있었다.(1013-14 박은진 C-48) - 확인 후 문제제기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괄호로 하였다.)
이상은 문제 제기한 두 사람의 구두진술 내용의 모든 것을 가감 없이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 사항에 관련되시거나 거명되신 분들께서는 본 협회 최고 운영, 집행기구인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자세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제출 시 협회사무국으로 서신이나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아래는 감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토의 내용이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확실히 해서 마무리 짓자는 의미에서 회의는 계속되었다.
①대상작품 처리문제, 이사회 결과 문제 있음이 드러난 ②심사위원장과 ③운영위원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④협회차원에서 전체 회원들에게 어떤식으로 입장표명을 할 것인가, ⑤협회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⑤의 경우는 별도의 안건으로 회부되었던 사항이었다.
① 대상작품 처리방안
서재경씨는 문제의 대상작품을 본인이 가져다 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누가 가져다 놓았는가보다는 입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상작 결정이라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는 명백히 존재하므로, 대상작 취소 이유로 제기 되었던 동일서체 휘호 부재와 더불어 하나의 사유가 추가 되었다. 이를 근거로 대상작 취소에 대한 재심의 내용을 협회는 공문을 발송해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 처분방안
대상작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의 징계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자진탈퇴 내지는 제명처리가 언급되었다. 논의 결과 현재 협회의 직책인 자문위원직을 해촉하기로 하였다.
③ 문제된 운영위원 처분방안
운영에 참가한 이사는 배제된 상태에서 처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홍철씨의 경우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홍철씨에 대해서는 답변 결과 명백히 쪽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리방안으로 개개 운영위원들의 잘잘못을 떠나 서협회원들에 대한 사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는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사과성명이다.
1) 이홍철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본보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김시형
집행부 부이사장으로서 운영에 참여했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운영에 상당한 차질과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부이사장, 운영위원으로서 저의 불찰이 많았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협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3) 김영소
이번 서예대전을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서협 가족과 여기 계신 이사님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서협이 새롭게 태동되고, 무궁무진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정으로 사과드리고, 오늘 저는 사과드리는 의미에서 이사직 사퇴서를 써왔습니다. 운영상의 미숙을 통감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각오로 써온 것입니다.
4) 서재경
원활하지 못한 운영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협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④ 협회차원에서 전 회원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입장표명을 할 것인가.
이사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어떤 토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명백히 알려지도록 공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Ⅱ. 한국서예협회 제도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애초에 이사장이 상정한 정관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제70차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다음 이사회에서 좀 더 긴 시간을 통해 구성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정관이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협회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를 대상으로 한 명칭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제70차 이사회에서는 명칭만 정하고 제71차 이사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확정된 명칭은 “한국서예협회 제도개선 심의위원회”이다.
Ⅲ. 결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정택, 이종호씨와의 문제가 아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협의 개혁과 개방의 문제임에 동감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서예협회 제도개선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미래지향적인 한국서예협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지를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이사회 결과 명백히 잘못이 인정되는 운영위원 이홍철씨는 협회의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고, 김영소씨는 자진 사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사회의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운영위원들의 전 회원을 상대로 하는 사과성명이 있었다.
아울러 민주적인 협회를 위해 협회 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 개재하여 모든 회원들이 쉽게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제70차 이사회의 회의 결과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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