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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국서예협회 정관
 글쓴이 : 관리자 (175.♡.222.109)
 작성일 : 13-12-18 12:35
조회 : 3,705  
   개정정관_2010정기총회_046.hwp (32.0K) [159] DATE : 2013-12-18 12:35:16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약칭 서협)라 한다.
제2조 ( 목적 )
본 협회는 서예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고, 서예가의 권익옹호와 서예의 국제적 교류 및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무소 소재지 )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과 광역시, 각 도지회를 두며 시, 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 사업 )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예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서예지 출판 및 교육적 자료 연구에 관한 사업
(3) 서예의 국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위 3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 회원자격 )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 제도를 둔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지부, 지회에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서예계와 각계 인사 중 본 협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 (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 회원의 임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 회원의 탈퇴 )
회원이 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 징계 )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7조의 임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10조 ( 포상 )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 임원 )
(1) 본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30명 이내
2. 감 사 2명
(2) 이사에는 이사장 1인, 상임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을 포함한다.
(3)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2조 (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협회에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단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3조 ( 명예회장 )
(1)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덕망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 하되, 이사장단의 천거로 이사회 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4조 ( 임원선출 )
(1)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 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 임기 )
(1)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감사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 이사장 )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 부이사장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순위는 상임부이사장, 이하 연령순으로 한다.
제18조 ( 이사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 ( 감사 )
(1)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본 협회 지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할 수 있다.
(4) 감사는 년 1회의 정기 감사와 1회 이상의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5) 감사는 위 각 항의 감사에서 부당한 일을 발견 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위 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 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 외삼촌 이내의 혈연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 구성 )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 대의원 )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회, 지부 회원 수의 l0대 1 비율(사사오입 원칙)로 하고, 선출은 각 지회, 또는 지부 총회에서 한다.
제22조 (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재청이나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3조 ( 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 ( 제척사유 )
총회의 결의시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5조 (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이사장, 부이사장 포함)구성한다.
제27조 (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 ( 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27조 2항에 준한다.
제 6 장위 원 회
제30조 ( 종류 )
(1)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한글분과 위원회
2. 한문분과 위원회
3. 문인화분과 위원회
4. 전각 및 서각분과 위원회
5. 평론분과 위원회
6. 현대서예분과 위원회
(2)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분과 위원회
2. 운영 및 재정분과 위원회
3. 학술 및 국제분과 위원회
4. 여성분과 위원회
제31조 ( 구성 )
(1) 각 분과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각 특별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각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5)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과 각 특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 ( 부의사항 )
(1)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회원 가입심사 등, 각 분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2) 기획위원회는 작가의 권익 옹호와 서예문화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포괄 기획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3) 운영 및 재정 분과위원회는 협회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4) 학술 및 국제 분과위원회는 출판, 연구발표,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5) 여성 위원회는 여류 서예가의 권익 옹호와 여성 서예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33조 ( 소집 )
(1)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족수에 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7 장 재 정
제34조 ( 재산 )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법인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4)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5)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제35조 ( 세입 )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4) 사업수익금
(2) 입회비(5) 찬조금
(3) 지원금(6) 기타수입
제36조 ( 임원의 보수 )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37조 ( 회계년도 )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8조 (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39조 ( 장기차입 )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41조 ( 설립 )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42조 ( 직원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 ( 사무국장 )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 ( 해산 )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 잔여재산 귀속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 ( 정관변경 )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되 출석대의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재적대의원 과 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전 항의 정관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 규칙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회, 지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한민국서예대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3.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4. 본 정관은 1994년 7월 30일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95년 2월 26일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2006년 1월 22일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2010년 1월 31일 개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는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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