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이사회
◆ 일 시 : 2009년 12월 12일 14시
◆ 장 소 : 서예협회 사무국
◆ 참석자 :
변영문 노복환 김시형 윤점용 고영삼 곽정우 김기동 김옥순 김희두 서재경 이기하 전한숙 정권호 정양호 채성수 최 견 황치봉
◆ 기록자 - 임성균
◆ 성 원 : 이사 25명 중 17명
Ⅰ.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건
1. 정관
한국서예협회제도개선위원회에서 상정한 개정사항이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부칙은 "정관개정이 있은 날로부터 개정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현 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하였다.
2.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상정한 대한민국 서예대전 운영규정 제13조와 19조는 수정 후 통과되었다.
제13조 (심사방법)
1. 대전에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되 채점제로 한다.
예시
①1차 심사 - 각 분과별 5인의 심사위원이 칸막이가 된 공간에 착석을 하고, 작품은 이름을 가려 벽면 게첩 후 채점한다.
②2차 심사 - 해당 분과 심사위원을 제외한 30인의 심사위원이 특선의 배수를 대상으로 1차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한다. ⇒ 35인 전체심사위원(수정)
제19조 (자격)
7. 징계규정 본 규정에 의거 초대작가로서 타 협회에 가입 활동이나 출품 등으로 본 협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수정)
3. 지회, 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과 회원관리규정
제도개선위원회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
Ⅱ. 2010년 초대작가 선정자료 심의의 건
2010년 초대작가 명단
김경숙 김경식 김국형 김규영 김명희 김성수 김영자 김영희 김재율 김정희 김형경 박미숙 박옥순 배성한 서동국 송태정 안재운 오경자 오지영 오치정 윤헌효 이상필 이영희 이용선 이혜숙 이호찬 장영국 조재영 최영기 하종오 형계순 황준현 황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