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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제3차 제도개선심의위원 회의결과
 글쓴이 : 관리자 (175.♡.222.109)
 작성일 : 13-12-18 12:23
조회 : 3,221  
   제2차_3차제도개선_심의위원회_회의결과040.hwp (39.0K) [127] DATE : 2013-12-18 12:23:42
제2차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9. 10. 10(토) 15:00 - 23:30
► 장소 : 대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6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2명
회의결과
정 관
원 안
수 정 안
제1장 제2조(소재지), 제3조(목적)
제2조(목적), 제3조(소재지)
제3조 - 서예의 향상발전
서예문화향상발전
제2장 제5조 - 서예를 전공한 자로서
삭제
제3장 제11조 1항 - 이사 25명 이내
30명 이내
제14조 1항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1항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감사는 3년 단임으로 한다.
제4장 제25조 1항 -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없
다.
제6장 제31조 2항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장 제46조 1항 -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되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출석대의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회원관리규정
제3조(회원자격) -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서예를 전공한 자로서 지회(지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회(지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입회지회)
지회입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제2조 (부문) 한글, 한문,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 서각 6개 부문을 둔다
제2조 (부문) 한글, 문인화, 전서, 예서, 해서, 행.초서, (현대서예.전각.서각) 7개 부문을 둔다.
제7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협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항 삭제
제13조(심사방법) 1항
4항 현장 휘호 시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만 입회하에 최종 결정한다.
1항 1안 - 입선이상 책임심사제
특선이상 점수제
2안 - 완전 점수제
3안 - 입선작 책임심사제
특선이상 1차 특선 2배수 합의제
2차 특선 서체별 점수제
4항 특선이상 현장 휘호 시 당락은 해당서체 심사위원은 배제 하에 최종결정한다.
제14조(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현장 호선(투표) 결정한다.
※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은차기(3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음.
제3차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9. 11. 21(토) 14:30 - 18:30
► 장소 : 대전역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6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1명
회의결과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원 안
수 정 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심사방법)
1. 대전에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문책임심사제 또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심사제도 도출할 수 있다.
4. 현장 휘호시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만 입회하에 최종 결정한다.
제13조 (심사방법)
1. 대전에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되 채점제로 한다.
예시
①1차 심사 - 각 분과별 5인의 심사위원이 칸막이가 된 공간에 착석을 하고, 작품은 이름을 가려 벽면 게첩 후 채점한다.
②2차 심사 - 해당 분과 심사위원을 제외한 30인의 심사위원이 특선의 배수를 대상으로 1차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한다.
4.현장 휘호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심사위원장, 각 분과별 위원장 입회하에 작품의 오탈자 등의 진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4조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14조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분과별 위원장을 둔다.
2. 심사위원은 각 분과별 5인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각 분과별 위원장은 현장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1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2. 삭제
제18조 (심사발표)
심사결과의 발표는 이사장이 발표한다.
제18조 (심사발표)
1. 심사결과의 발표는 이사장이 발표한다.
2. 심사발표 후 오.탈자 및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낙선처리 한다. 단, 당해 연도에 한한다.
제5장 초대작가
제19조 (자격)
5. 본 협회 대전 이전의 국전 및 미술대전, 동아미술제에서 입상 경력은 전 항 규정에 의거 인정한다.
6. 연령미달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당시의 점수로 소급적용 심의한다.(상기 개정과목은 1997. 1. 1일부터 적용 발효됨)
- (2005. 11. 20 제 51차 이사회에서 “서협 회원으로서 만35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삭제)
7. 징계규정 본 규정에 의거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중에서 본 협회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에서 그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 시킬 수 있다.
9. 본 협회에서 지대한 공로가 있는 저명한 인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초대작가로 추대 할 수 있다. (98. 7. 4 제 28차 이사회)
제19조 (자격)
5. 삭제
6. 삭제
7. 징계규정 본 규정에 의거 초대작가로서 타 협회에 가입 활동이나 출품 등으로 본 협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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