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일시 : 2011년 5월 28일 13시부터 15시까지
3. 참석임원 : 이사장 노복환 외 이사 18명 및 감사 이종균 참석
윤점용, 김기동, 김시형, 조사형, 서상언, 윤용현, 윤평수, 이계월,
이광수, 이동원, 이복춘, 정대병, 정양호, 최규천, 최진빈, 황규욱,
황치봉, 현익주. (불참이사 : 고영삼, 권두호, 김총기, 노중석, 류기곤,
서재경, 이기하, 이병남, 이정근, 전한숙, 정권호)
1) 분과위원 연석회의 결과보고 (별도공지 참조)
안건 1. 분과위원 연석회의 결과보고에 따른 실행 승인 의 건
- 대전심사의 공정성 개선 등 발전을 위한 개혁,개선추진 사항의 일환.
- 협회의 발전을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으로 추진.
- 지회와 회원간의 의견 수렴 및 조율도 필요.
- 협회의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
- 2030포럼과 청년작가전은 철저히 연구, 노력하여 반드시 성공토록 함
- 이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
- 분과위원 연석회의 결과보고의 내용대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며
사업실행의 전권을 이사장에 위임하고, 실행 후 이사회에 추인을 받도
- 사업계획 : 분과위원 연석회의 결과로 별도공지
- 2011년 8월 중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
- 회원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공개 토론회 형식 검토
- 안전, 교통, 숙식 등 문제발생요소 철저하게 대비
- 1박2일 일정시 1인당 예산 : 약 9만원 예상(교통, 숙식, 제반 비용 포함)
- 서예포럼은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함
- 이사장 주관으로 협회 발전을 위한 모임으로 진행
안건 4. 이사장단 회의 결과(2009 대상작가 문제 처리)보고 및 토의
- 2009년 대상작가의 처리와 관련된 이사장단 회의 결과 보고
- 서예20년사는 법정분쟁 이전 발행된 것이므로 재발행 불가
- 74차이사회에 박은진은 제명보류 상태이므로 현재까지 회원자격 유효
- 법원의 판결서 내용에 적합하게 사무국의 행정적 처리
1. 피고는, 피고가 개최한 개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 수상자로서 원고가 받은 상장과
상금 7,000,000원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는
- 1. 판결서의 주문 내용에 따라 박은진의 대상상장 및 상금 반환 요청을
1) 발송공문 한서협 2009-33호(2009년 7월 7일)의 내용 중 대상의
2) 발송공문 한서협 2009-42호(2009년 9월 1일)의 내용 중 대상취소
3) 발송공문 한서협 2009-61호(2009년 12월 15일)의 내용 중 대상
상금 미반환 및 취소된 대상상장사본 제출로 인한 초대작가 심의
- 2. 2009년도 초대작가 심의시 “박은진의 초대작가 심의서류미비”
부분의 취소로 2011년 5월 28일 제80차 이사회의 의결로 심의되었으
므로 박은진을 초대작가로 인정하여 증서를 발급함.
- 3. 판결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측(박은진)의 법정청구비용에 대하여
- 4. 상기 1, 2, 3 항은 상호간 분쟁 재발을 위하여 박은진과 협회간의
2) 상기 내용은 이사회 공지사항으로 고지한다.
3) 관련사항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공지한다. (별첨)
* 3월 10일 사무국장 박은진 면담일자는 3월 16일의 표기오류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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