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도 대상작가 관련 건
1. 소송비용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0.10.29. / 2010가단90140)에따른 조치사항중 일부 입니다.
법정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2011. 7. 27. 2011카확3046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2011년 8월 9일 금 658,000원정(육십오만팔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참고내용
가) 박은진의 소송비용 청구 : 소송비용 700만원 지급 주장
1) 2011.3.3일자 내용증명 중 1항
2) 2011.5.9일자 내용증명중 5항
나) 처리기준 :
1) 제 80차 이사회 의결내용(홈페이지 공지사항 152번글)
- 안건4의 의결내용 3항 판결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측(박은진)의 법정청구비용에
대하여 본협회가 부담한다.
2) 6월10일(금) 이사장과 박은진 면담
- 제80차 이사회 회의결과 내용을 설명하고, 박은진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함
- 소송비용은 개인의 주장으로 지급이 불가하니 법정비용으로 청구를 요청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최고서(2011. 7. 27. 2011카확3046 소송비용액 확정)
- 합계액 : 658,000원
다) 처리내역 : 법원의 확정비용을 박은진 계좌 송금완료 (20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