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패스 신청 안내
1. 예술인패스 개인 신청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해야 시스템 사용 가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선택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예술인패스카드] 선택 후, 좌측 [신청서 작성] 선택
- 신청 자격별 절차
① 심의위원회 통과 단체(협회)의 정회원 ※ 심의통과 단체는 소속 예술인에게 공지
(소속단체 선택 -> 신청서 제출 -> 단체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②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 개인 예술인의 경우
(활동증명 여부 ‘자동’ 확인 -> 신청서 제출 -> 위원회 발급 -> 완료)
③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위원회 확인 후 발급 -> 완료)
④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신청서 제출 -> 기관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 신청일정 : 매월 10일 마감
- 발급일정 : 매월 25일경 우편발송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담당자(02-3674-7621, 7629, 76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