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요지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임기)
1. 임원(지회장 및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지회, 지부장 자격)
1. 지회장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서 3년 이상 된 자 및 회원의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한 자로 본부 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2. 지부장은 지회의 초대작가로서 회원의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로 한다.
3. 지회장(지부장)은 해당 지회(지부)에 주거하는 자라야 한다.
4. 타단체 회원은 협회임원(지회장, 지부장)이 될 수 없다.
5. 해외 지회 및 지부의 설립시 자격기준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무)
1. 지회, 지부장은 지회, 지부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지회장, 부지부장은 지회(지부)장을 보좌하고 지회(지부)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4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정관 제 23조에 따라 회원으로 각 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
(단, 선거권자는 2년 이상 연속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2. (피선거권) 정관 제13조에 따른다. 단, 협회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지회장) 입후보자는 타단체 회원이어서는 아니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전에 타단체 회원을 탈퇴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인 결정은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이사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추대로 확정한다.
3.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이사장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 확인서를 교부한다.
4. 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입후보자 전원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